오는 4월 폐쇄를 앞둔 대구축산물도매시장 운영법인이 행정절차 상 문제를 제기하며 대구시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양측의 갈등이 법정으로까지 이어질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대구시는 절차상 문제가 없고, 도축장 폐쇄도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대구축산물도매시장 지정 운영법인인 신흥산업㈜ 관계자는 9일 "축산물도매시장 폐쇄와 관련해 아직 조례가 개정되지도 않았는데 폐쇄 공고가 먼저 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법적 대응을 위한 검토가 내부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주장하는 조례는 축산물도매시장의 위치와 운영 근거 등을 명시한 '대구광역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와 '대구시 도축장 설치 및 사용 조례' 등 2건이다.
대구시는 지난달 13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 대구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경제환경위원회)에 '대구광역시 도축장 설치 및 사용조례 폐지 조례안'을 제출했지만 당시 조건부 보류됐다. 도축장 시설 폐쇄에는 동의하지만 오는 2026년 9월까지 입주 계약을 맺은 부산물 상가 상인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대구시는 이미 선제적으로 법적 검토를 마쳤고, 조례와 법인 지정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최상욱 대구시 농산유통과장은 "도매시장 운영법인인 신흥산업의 경우 대구시와 오는 3월까지 계약이 맺어져 있다. 재계약 의사가 없는 만큼 자연스레 정리되는 것"이라며 "운영법인과는 무관하게 도매시장 폐쇄를 위해 조례 개정·폐지를 추진 중이고 시의회와 관련 협의를 이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축산물도매시장과 관련한 조례 개정·폐지는 오는 24일 대구시의회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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