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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성관계 촬영·판매한 남편 "장인한테도 보낸다" 협박

물음표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물음표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30대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성인방송 촬영 강요와 협박을 당했다는 편지를 남기고 극단 선택을 한 가운데, 이 여성의 남편은 "장인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겠다"고 협박까지 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10일 MBC 보도에 따르면 남편 A씨의 만행을 폭로하고 세상을 떠난 아내 B씨의 유족은 이날 국방부를 찾아 진정서를 냈다.

이 진정서에는 "지난 2021년 불법 동영상 유포가 적발된 남편 A씨를 강제 전역시켰으면서도, 군 검찰에 넘기지 않은 이유를 조사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남편 A씨가 협박한 정황을 확인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B씨가 집을 나가자 "장인어른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또 B씨가 결혼 전 낳은 아이를 거론하면서 "성인방송에 자식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유족은 "자식 잃은 부모 심정을 지금에서야 느낀다.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일어나서 앉아있으면 눈물만 흘린다"고 매체에 전했다.

유족은 지난 2일 강요와 공갈 혐의 등으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A씨가 B씨에게 인터넷 성인방송을 하도록 강요했다. B씨가 이혼을 요구한 뒤에도 협박과 금전 요구를 계속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B씨에게 성관계 영상을 강제로 찍도록 한 뒤 성인물 사이트에 팔기도 했다"고 했다.

B씨가 숨지기 전 남긴 편지에서도 유족의 주장과 비슷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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