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차에 치인 김혜빈(사건 당시 20세) 씨와 이희남(당시 65세) 씨 등 여성 2명이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졌고 12명이 다쳤다.
최 씨 측은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 여성 2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고, 그 유족과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며 "잔인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의 감경만 노리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유족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법정 최고형 선고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형을 구형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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