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故) 이선균 씨를 협박해 모두 3억5천만원을 뜯어낸 배우 출신 20대 여성과 유흥업소 여실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영창)는 23일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로 전직 배우인 A(29)씨를 구속 기소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유흥업소 실장 B(30) 씨에게는 공갈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이 씨에게 2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5천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이보다 앞선 같은 해 9월 이 씨에게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것 같다"며 3억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씨가 B씨에게 3억 원을 건넨 뒤 이 씨에게 직접 연락해 "(마약을 투약한) B씨를 구속시킬 건데 돈도 받아야겠다"며 "B씨에게 준 돈을 모두 회수해 (내게) 2억원(을 주는 것)으로 마무리하자"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과 2015년 제작된 영화에 각각 단역으로 출연했던 A씨는 B씨와 교도소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다. 둘은 출소 후에도 같은 아파트 이웃으로 지내며 친분을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사이가 틀어지면서 A 씨가 B 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경찰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아이를 안고 출석해 아동학대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다. B씨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지난해 11월 먼저 구속 기소돼 현재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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