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DGB대구은행, 장애인 사업장에 24% 지분투자… 장애인 고용 확대

대구은행, 북구 노원동 '브라보비버 대구'에 9.12% 투자
달서구 본동 제조·유통업체 '하스파파'는 15% 지분투자
상품 구입해 지역사회 기부·효과 검토해 사업 확대 시행

대구 수성구 DGB대구은행 본점. 대구은행 제공
대구 수성구 DGB대구은행 본점. 대구은행 제공


DGB대구은행이 장애인 고용 사업장 2곳의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에 동참한 것이다.

대구은행은 30일 대구 북구에 있는 쿠키·커피드립백 제작·판매업체 '브라보비버 대구'에 9.12%, 달성군의 자동차부품 제조 및 세탁세제 유통업체 '하스파파'에 15% 지분 투자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여러 기업이 출자한 사회적 기업이자 지분투자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다. 정부는 직업 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 10명 이상·상시근로자 중 장애인 30% 이상 고용, 편의시설 확보 등 기준을 충족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증을 받은 사업장에 시설비용 등을 지원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보유한 지분 비율에 따라 장애인 고용을 인정해 준다.

대구은행에 따르면 브라보비버 대구와 하스파파의 장애인 직원 수는 110명으로, 대구은행은 보유 지분에 따라 26명 고용이 인정된다. 대구은행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추천 등으로 이들 업체를 투자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구은행이 장애인 사업장에 지분투자를 한 건 올해가 처음이다. 장애인 고용 의무에 따라 장애인 고용을 확대할 방법을 고심한 끝에 선택한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이 같은 이유로 금융권은 최근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분투자에 주목하는 모양새다. KB증권은 지난해 1월 브라보비버 경기에, NH투자증권은 지난해 5월 브라보비버 인천, 경기 지분에 투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장애인 고용 의무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기업체에 부과된다. 2022년 기준으로 민간 기업체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3.1%지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기업체 장애인 고용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상시 근로자 중 장애인 비중은 약 1.5%에 그쳤다.

대구은행은 향후 지분투자 효과를 검토해 사업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에 지분투자한 2개 업체에서 매년 3억5천만원 상당의 상품을 구입해 지역사회에 기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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