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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정활동비 인상 시동… 대구는 '줄줄이 공청회' 예고 속 시민참여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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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 개정에 광역의회 50만원, 기초의회 40만원 인상 가능
대구시 및 8개 구·군 공청회 개최로 가닥, 동구만 '여론조사' 채택
시민 관심 떨어지는 주제, 공청회 개최사실도 알기 어려워
"'그들만의 공청회' 되지 않도록 시민 참여 유도방안 있어야"

지난해 12월 대구시의회 예결특위의 의정활동 모습. 매일신문DB
지난해 12월 대구시의회 예결특위의 의정활동 모습. 매일신문DB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국 지방의회마다 의정활동비 인상에 나서고 있다. 대구에서는 동구를 제외한 모든 자치구·군과 대구시가 공청회 개최를 통해 의정활동비 인상안을 정할 계획이지만 공청회의 실효성이 높지 않을 수 있다는 고민이 크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의정활동비 지급 상한이 광역의회 기준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기초의회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랐다. 지방의원의 월급 격인 월정수당은 그 동안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발맞춰 올리거나 심의위 자율로 꾸준히 올랐으나 의정활동비는 2003년 이후 상한선이 유지돼 여기서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개정 시행령은 새로운 범위 안에서 의정활동비를 주민수, 재정능력 등에 근거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상향 수혜자인 의회 의견은 수렴할 의무가 없고, 공청회를 열 경우 수렴한 의견은 심의 결과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대구시와 각 구·군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이달 6일까지 모두 1차 회의를 열었다. 1차 회의 결과 동구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공청회를 열고 시민의견을 수렴해 인상액을 정하기로 의결했다.

공청회를 열기로 한 심의위는 모두 시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는 취지에서 하한은 현행 유지, 상한은 대구시 200만원, 구·군 의회 150만원으로 법률상 한도까지 열어놓기로 했다. 오직 동구만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했고, 최저 25~29만원 인상, 최고 35~39만원 인상을 문항으로 선택한 상태다.

대부분 지자체에서 공청회 개최를 택한 것은 여론조사 방식을 통한 의견수렴이 이뤄지면 주어진 정보나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무성의하거나 신뢰도가 낮은 응답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영향을 미쳤다는 후문이다. 기초의회에 대한 무용론이나 비판이 계속되는 상황도 이런 판단의 근거가 됐다.

다만 공청회 방식 역시 개최사실을 모르는 시민이 많거나, 시간적 문제로 참여가 어려운 방식이라면 이런 맹점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SOC 건설 같은 주민 관심 사항과는 거리에 있는 안건에 대해 공청회를 열 경우 참여할 시민이 많지 않을 것이란 우려다. 이마저 지자체들은 모두 관보 게재, 홈페이지나 SNS 등을 통한 공고만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남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참여한 한 위원은 "공청회 개최 사실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으면 직·간접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의회와 관련된 인사를 중심으로 의견수렴이 이뤄지면서 공청회 개최 의미가 퇴색될 수 있을 것"이라며 "효과적인 시민 참여 방안을 강구해달라"는 주문을 내놨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그동안 대구는 지방의회 월정수당 인상 폭을 공무원 보수인상률 이하로 정하면서 관련 공청회 개최를 피해 왔는데, 이번 공청회 개최는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 여론을 확인하는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으로 본다"면서도 "현재와 같은 여건에서 일반 시민 참여가 미미할 수 있기에 효과적인 대책이 같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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