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시민단체, '정책토론 청구인 고발' 대구시 규탄

정책토론청구조례 개정안 둘러싸고 지난해부터 다툼
시민단체 불·탈법행위 의혹 제기 건 최근 무혐의 종결 확인
"대구시 반민주적 반시민적 행정", 홍 시장 사과하라"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등 시민단체가 13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대구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사진 제공.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등 시민단체가 13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대구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사진 제공.

13일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토론을 청구한 시민들을 고발한 대구시를 규탄했다. 대구시가 고발한 시민단체가 무혐의 처리된 것을 계기로, 지난해 5월 정책토론청구조례 개정 과정 중 시의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주장이 다시금 제기된 것이다.

지역 11개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10시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시의 사과와 각성을 요구했다. 전은애 대구광역시지원주택제도화추진위원회 상임대표는 "전국에서 가장 실효성 있게 잘 운영되고 있는 시의 정책토론청구제도의 문턱을 비상식적으로 높이고, 주민참여제도하에서 일어나는 일상 다반사를 의도적 행위의 결과처럼 왜곡한 홍준표 대구시장과 시가 반민주적이고 반시민적"이라며 "더불어 청구인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의뢰한 것도 충격적인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시와 정책토론청구조례를 두고 지난해부터 갈등을 빚어왔다. 정책토론청구조례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서명이 모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시가 한 달 안에 토론개최여부를 결정하도록 명시한 제도다.

지난해 4월 시는 정책토론청구 인원 기준을 기존 300명에서 1천500명으로 높이고, 청구인 연령 제한은 만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그해 5월 대구시의회에서 통과됐다. 당시 시는 군위군 편입에 따른 인구 변동과 전국 최저수준의 청구인 수 요건,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선거권 부여 연령 변화 등을 개정 근거로 밝혔다.

이후 조례 개정을 반대하던 시민단체들이 시에 8가지 주제로 정책토론 개최를 청구했고, 시는 이중 7개를 기각하고 1개만 개최했다. 아울러 시는 지난해 7월 '대구시 정책토론 청구 관련 기자설명회'를 열고 시민단체의 불·탈법행위 의혹을 제기했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최근 경찰은 해당 사건을 '무혐의'로 내사 종결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홍 시장과 시의 사과 ▷지난 7월 기자회견 개최한 시 관계자 징계 ▷정책토론청구조례 원상복구 등을 촉구해 왔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더 나은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론·숙의의 과정과 제도, 거침없는 토론과 상호 존중의 자세가 필수적"이라며 "대구시가 각성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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