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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5월부터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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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시범사업 실시, 연속근무시간 단축 제도화
참여 병원은 사업 운영 지원, 전공의 정원 배정에 인센티브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해 올해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에 나선다.

28일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중수본 총괄관)은 "각 병원에서 추가 인력을 투입하고 전공의의 업무부담을 완화해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1년 간의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해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을 조속히 제도화하고 전체 수련병원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정부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해 총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연속 근무시간은 36시간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은 2026년 2월에 시행되지만 정부는 올해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엔 사업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이어진다. 또 2025년 전공의 정원 배정 등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공의 수련 내실화를 위한 정책기반도 강화한다.

전공의법 제15조에 따라 전공의 관련 정책과 제도를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전공의 위원 참여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더불어 올해 6월부터는 전공의의 종합적 수련환경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도 나서고 전공의 수련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도 이어나갈 방침이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전공의들이 다음달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을 하지 않으면 상반기 중 수련이 불가능하다며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전 실장은 "특히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분들은 4월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할 것을 안내한 바 있다. 이 기간 안에 임용 등록이 되지 못하면 올해 상반기 인턴 수련은 불가능하다"며 "이 경우 9월부터 시작하는 하반기에 인턴 수련을 시작하거나, 내년 3월에 인턴 수련을 시작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 곁을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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