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살 남아, 아파트 단지서 택배차에 치여 사망…기사는 "못 봤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세종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2살 남자 아이가 택배 차량에 치여 숨졌다.

28일 소방방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2시 17분쯤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 차량에 아이가 치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19구급대가 도착했을 당시 2살 A군은 심정지 상태였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택배운전자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B씨는 트럭 운전석이 높아 시야를 가려 "아이를 못 봤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퇴근 후 교사의 SNS 프로필 사진을 문제 삼아 삭제를 요구한 학부모의 행동이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들은 국민신문고 민원 언급까지 하면서 ...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 충돌로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도가 최고조에 달하며, 180명이 넘는 한국 선원이 이곳에 발 묶여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