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친형 살해하고 13년만에 자수한 동생, 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죄책감 때문에 견딜 수 없어", 징역 10년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 DB.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 DB.

친형을 홧김에 살해하고 도주한 뒤 13년 만에 자수한 동생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은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지만, 내사 종결된 사건이 피고인의 자수로 13년 만에 밝혀졌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1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다.

A씨는 2010년 8월 친형이 살던 부산 강서구 낙동강의 움막에서 친형과 다투다 둔기로 머리를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움막이 외딴곳에 있고, 폐쇄회로(CC)TV나 목격자도 없어 수사의 어려움을 겪었다.

A씨는 사건 발생 이후 13년이 지난 후인 지난해 8월, "죄책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며 경찰에 자수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대구시장 후보 공천 신청을 한 중진 의원들을 겨냥해 정치적 보답을 강조하며, 혁신과 세대교체를 촉구했다. 한...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증권사 사장단과 함께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며, 4대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인천의 한 회사에서 여성 직원의 유니폼에 체모를 뿌린 50대 임원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 A씨는 반복된 불쾌감과 체모 발견 후 홈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