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알리·테무 이용했을 뿐인데 개인정보 유출?…공정위, 조사 착수

알리, 테무 이용위해 업체가 제시한 약관에 동의해야
'불공정 약관 직권 조사' 착수, 해외 유출 여부도 파악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박순장 사무처장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박순장 사무처장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알리, 테무 등 중국 e커머스 업체를 둘러싼 개인정보 침해, 유출 우려가 나오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갔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상대로 불공정 약관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는 알리, 테무의 이용약관 중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불공정 약관이 있는지 들여다보는 식으로 진행된다.

또 이를 해외로 유출할 수 있게 하진 않는지 들여다 볼 전망이다.

알리와 테무를 이용하기 위해선 업체가 제시한 약관에 무조건 동의를 해야한다. 알리의 경우 '개인정보 국외 제3자 제공'과 '개인정보 해외 이전' 약관에 동의해야 하며 테무는 개인정보를 테무의 국내 법인과 더불어 자회사 및 제휴사와 공유할 수 있도록 약관에 규정해놨다.

이에 알리와 테무 등 중국 e커머스를 이용하는 국내 고객의 개인정보가 중국 등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불공정 약관이 적발되면 알리와 테무 측에 자진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국 e커머스 업체들의 허위, 과장광고 및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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