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달서구 300여가구 규모 아파트, 이번엔 계단 '깎아내기' 논란

계단층과 층 사이 높이 2.1m 이상 확보 규정
일부 계단 높이 2m 미만으로 시공
입주예정자 "무리한 보수공사, 위험유발" 주장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준공을 앞두고 층간 높이를 맞추기 위해 몰래 비상계단을 깎았다는 입주 예정자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준공을 앞두고 층간 높이를 맞추기 위해 몰래 비상계단을 깎았다는 입주 예정자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지난 16일 오후 2시 달서구청 앞에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시위 하는 모습. 김지효 수습기자.
지난 16일 오후 2시 달서구청 앞에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시위 하는 모습. 김지효 수습기자.
대구 달서구 본리동 뉴센트럴두산위브더제니스 비상계단. 독자제공
대구 달서구 본리동 뉴센트럴두산위브더제니스 비상계단. 독자제공

이달 말 준공을 앞둔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단지에서 시공사가 비상계단을 '깎아내' 입주예정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비상계단 층간 높이를 규정에 맞추려 이 같은 공사를 진행했다는 건데, 민원이 빗발치면서 관할 구청이 현장 확인에 나설 방침이다.

19일 본리동 소재 316가구 규모 모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시공사가 비상계단 층간 높이를 규격에 맞추고자 시공이 끝난 계단을 하나하나 깎아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계단 층과 층 사이의 유효 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 일부 계단 층간 높이가 규격보다 낮은 1.94m에 불과, 시공사가 기준을 맞추기 위해 계단 높이를 무리하게 낮췄다는 게 입주예정자들의 주장이다.

입주예정자들은 깎아낸 계단 두께가 줄면서 건축물 강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한 입주예정자는 "건축법을 위반해 준공 승인이 나지 않을 것 같으니 계단 높이를 확보하려고 무리한 보수 공사를 한 것 같다"며 "이번 보수 공사로 인해 더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했다.

반면 시공사 측은 시공 과정에서 계단 높이가 설계보다 높아졌기에 이에 대한 수정이 이뤄진 것이며, 관할 구청에 공사 계획도 보고했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고 있다.

입주예정자협의회에 따르면 이곳 현장에서는 앞서 벽체 휨, 주차장 균열 및 누수 등 다양한 종류의 하자 신고가 있었다. 이곳 아파트는 올 2월로 입주예정일이 잡혀 있었으나 공사 지연, 엘리베이터 미승인 문제 등으로 일정이 미뤄졌다.

입주예정자들은 아직까지도 아파트 하자문제에 시공사 등이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16일 달서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준공 승인 연기와 설계도면 공개, 하자 대응책 마련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아파트의 준공승인 기한은 이달 30일로 달서구청에는 해당 아파트 준공 승인 요청이 이미 접수돼 있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담당자가 현장을 찾아 조사할 계획"이라며 "안전에 문제가 있어 거주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준공 승인을 보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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