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의 숙원이었던 '건보 특별사법경찰제도(특사경) 도입' 법안이 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처리가 무산됐다. 건보 측은 보험료 손실이 불가피해졌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31일 건보에 따르면 건보 특사경 도입 법안이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법안 발의가 됐지만 이번 회기 내에도 처리되지 못했다.
건보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적발을 위해서는 특사경 도입을 통한 수사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건보는 현재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적발해도 조사만 할 뿐 수사는 경찰 등 사법기관에 넘긴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불법 기관을 말한다. 면대약국은 약사법상 약국을 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사를 고용해 약사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불법 기관을 일컫는다.
건보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5년간 현장 조사를 거쳐 불법 개설기관으로 적발해 환수 결정한 기관은 총 1천717곳에 달했다. 환수 결정 금액은 약 3조3천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실제 환수가 된 금액은 약 2천335억원으로 징수율은 6.92%에 그친다.
건보 관계자는 "불법 의료기관을 적발하고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해도 업무 전문성 부족과 다른 사건 등에 밀려 건당 수사 기간이 평균 10개월, 최대 3년 4개월로 수사 종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그 사이에 폐업이나 재산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부당 청구한 금액을 환수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9월 기자간담회에서 "특사경 없인 연간 2천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며 "전쟁이 나지 않더라도 군대를 보유하면 예방효과가 있듯이 특사경으로 확실한 예방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특사경 도입이 직업 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지난 28일 성명을 통해 "특사경 도입은 의료기관을 대등한 계약 상대방이 아니라 권력관계에 종속된 상시 감시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이라면서 "의료 전문분야의 지나친 국가의 개입은 사회주의적 건강보험제도 도입을 넘어 전문가 집단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짓밟는 전체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인 발상"이라고 특사경 도입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와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도 지난 24일 성명을 통해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공급자인 보건의료기관과 대등한 관계"라며 "이번 개정안은 공단에 초법적인 사찰 권한을 부여하여, 의료기관을 괴롭히는 또 다른 제도를 도입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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