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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北 도발에 즉각적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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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4일 국무회의 상정…"남북관계 회복될 때까지 중단"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체결한 이른바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산하 국가안보실은 3일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해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고 있고 이미 북한의 사실상 폐기선언으로 유명무실화 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안건이 처리되면 그동안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은 물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효력정지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효 사무처장, 김홍균 외교부 1차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황원진 국가정보원 2차장, 김병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한 이날 실무조정회의에선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추가적으로 취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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