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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 대통령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당연한 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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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채 상병 특검법'의 국회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지난해 7월 예천 폭우 피해 실종자 수색 작업 도중 발생한 고(故) 채 모 상병 사망 사고를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해 경찰에 이첩(移牒)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外壓)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는 게 민주당 등 야당의 주장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다 볼 수 있다. 현장 감식과 압수수색을 통해 지휘 체계와 문책성 지시 여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으며 따라서 굳이 특검을 통해 규명해야 할 의혹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채 상병 특검법'은 위헌(違憲) 소지(素地)를 피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기한 내 (특별검사) 미임명 시 임명 간주 규정'을 넣은 것,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하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이 그렇다. 특히 후자의 경우 항명죄(조사 기록 무단 이첩)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군사재판도 중단될 수 있게 된다. 이는 형사사법 체계의 전면적 부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특검법 수용을 줄기차게 요구한 야당의 반발은 거세다. 거부권 행사를 빌미로 탄핵의 강도를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자신들이 기대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한통속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거나, 부실 수사 프레임을 씌워 특검법 수용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건 억지다. 대한민국의 어떤 수사(搜査)도 신뢰할 수 없다는 사법 시스템 부정이 되기 때문이다.

'채 상병 특검법'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15번째 법안이다. 민주당은 '불통 대통령'임을 강조하지만 반대로 입법 폭주가 그만큼 광포(狂暴)했다는 반증이다. 대통령의 격노(激怒)에서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가 잘못됐다는 야당의 주장은 '정치적 선동'일 뿐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본질적으로 이 사고는 군복무 도중 임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순직이다. 정치적 의도가 선명한 탄핵용 불쏘시개로 악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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