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년간 무속인인 척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강아지 배설물을 먹이는 등 가학적 범죄를 저지른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손상희 부장검사)는 특수상해, 강요, 공갈, 강제추행 등 혐의로 여성 A(2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3월부터 6월까지 피해자 여성 B(21)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흉기로 자해하게 하고 음식물 쓰레기와 강아지 배설물 등을 먹인 혐의를 받는다. B씨로부터 300만원을 갈취하고 추행한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봄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B 씨에게 무속인 행세를 하며 접근했다. 이후 A 씨는 B 씨에게 동거를 요구해 2022년 1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8개월간 함께 지냈다. A 씨는 B 씨가 말을 듣지 않으면 폭행하거나 B 씨의 가족에게 위험한 일이 생길 것처럼 위협하는 방식으로 약 2년 동안 B 씨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보장하겠다"며 "피고인에게는 범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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