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출신의 한 연구소 소장이 모욕 혐의로 2심 재판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조선일보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4-1형사부(재판장 양지정)는 이날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출신 A씨에게 항소 기각으로 판결하고, 1심 벌금 100만원을 유지했다.
지난해 6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에 해당함이 분명하다"며 그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친문(親文) 유튜버 출신으로,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수차례 욕설 등으로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0년 9월 "여기서는 또 욕을 해도 되니깐, 아 X발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B, C 저런 X발 X같은 새끼들"이라며 피해자를 강도높게 비난했다.
이듬해 1월엔 또 다른 유튜버도 가세했다. 그들은 "그만 좀 깝쳐라 이 XX야~ 그만 처먹고 살이나 빼~ 이 XX야~ D가 사주는 밥 X먹고 다니니 좋냐? E정당 홍보대사나 해라~ 이 XX야"라며 수차례 욕설을 내뱉었다.
한편, A씨는 2021년 8월 민주당 청년대변인(상근 부대변인)에 임명됐다. 그러나 이후 자신을 비판한 개그맨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과 막말을 반복하는 등 논란을 만들었고, 대선 정국에선 군(軍) 비하를 했다는 이유로 직에서 해촉됐다.
그는 현재 한 연구소의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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