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사망 사고를 낸 50대가 "사고 이후 집에서 소주 1병을 더 마셨다"고 주장해 형량을 줄이기 위한 이른바 '김호중 수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14일 경남 밀양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주치사)로 레저용 차량(RV) 운전자 5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13일 오후 8시17분쯤 밀양시 초동면 편도 1차로를 건너던 60대 여성 B씨를 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고 이후 1시간 정도 길에 방치됐다가 뒤늦게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사고를 낸 것을 알고도 차를 몰고 달아났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약 3시간 뒤 근처 마을에 사는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음주운전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사고를 낸 게 무섭고 두려워서 집에서 소주 1병을 더 먹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주장에 유족은 반발하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A씨가 사고 전후로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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