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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대낮에 성폭행…알고보니 강도강간 전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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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전자발찌'를 찬 채 보호관찰 중인 30대 남성이 여성 혼자 있는 가게에 침입해 성폭행하고 2천만원을 빼앗다 경찰에 체포됐다. 이 남성은 강도강간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3일 오후 4시 30분쯤 수원시 권선구 한 가게에 침입해 홀로 있던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B씨를 흉기로 협박해 2천만원을 자신의 계좌에 이체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이 같은 범행은 B씨의 어머니가 이날 가게에 들렀다가 문이 잠긴 것을 이상히 여겨 오후 6시 15분쯤 "(딸이 운영하는 가게에) 강도가 든 것 같다"고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현장에서 체포된 A씨는 강도강간 전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해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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