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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만원에 현지 여성과 신혼생활"…'쾌락 결혼' 성행하는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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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코타 분가', 남성 관광객-현지 여성 '임시 결혼' 성행

해외 휴양지. 클립아트코리아 이미지
해외 휴양지. 클립아트코리아 이미지

인도네시아에서 남성 관광객이 돈을 내면 현지 여성과 단기간 결혼해 신혼생활을 즐기는 '쾌락 결혼'(pleasure marriage)이 성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남성 관광객이 여행이 끝나고 출국하면 '이혼'을 하게 되는데, 사실상 성매매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인도네시아 서부에 있는 산악 휴양지 '코타 분가'에서 남성 관광객들이 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임시로 결혼할 현지 여성들을 소개 받는다고 보도했다.

양측이 합의하면 남성 관광객과 현지 여성은 현지에서 비공식 결혼식을 올리고 남성은 여성에게 신붓값으로 약 67만원을 지불한다.

이후 '임시 아내'가 된 여성은 남성 관광객과 성관계를 맺고 집안일을 한다. 남편이 여행을 마치고 출국하면 짧았던 결혼 생활이 자동으로 끝난다.

현지 여성들은 '쾌락 결혼'을 통해 번 돈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소개된 카하야라는 여성은 17살 때 처음 '쾌락 결혼'을 통해 임시 아내가 됐다.

카하야는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15번 이상 결혼했고, 남편들은 모두 중동에서 왔다"고 전했다.

카하야의 첫 번째 남편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행 온 50대 관광객으로, 당시 남편은 신붓값으로 약 114만원을 지불했다. 결혼 중개업체 몫의 비용을 제외하고 카하야에게 돌아간 돈은 절반 정도였다.

당시 카하야의 '쾌락 결혼' 기간은 5일이었다. 관광을 끝낸 남편이 출국하는 동시에 이혼했고, 또 새로운 남편을 찾았다. 카하야는 결혼할 때마다 40만원~67만원 정도를 벌었다.

그는 쾌락 결혼을 통해 번 돈으로 집세를 내거나 아픈 조부모를 돌본다고 전했다.

'니사'라는 또 다른 여성 역시 최소 20번 결혼했다고 한다.

쾌락 결혼을 멈춘 건 4년 전 같은 인도네시아 남성과 가정을 이루면서였다고 했다. 그는 "이전 삶으로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매체에 밝혔다.

SCMP는 쾌락 결혼을 시아파 이슬람 문화의 일부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이슬람 학자 대다수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관행으로 여긴다고 설명했다.

또 쾌락 결혼이 사실상 성매매와 다를 바 없으며,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가족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결혼의 근본 목적과 모순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현지 법에도 저촉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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