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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위상 "정년 넘긴 직원 재고용 사업장 전체 36%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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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고령화 여파 인력난 가중…5년 사이 7.1%p 상승
김위상 의원 "사회적 대타협 통해 국민 공감할 제도 조속히 마련"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비례). 매일신문 DB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비례). 매일신문 DB

정년을 넘긴 근로자를 계약직 등으로 다시 고용하는 '재고용' 제도를 운용하는 사업장이 전체 36%에 달하면서 역대 최고 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정년제를 도입한 36만3천817개 사업체 가운데 재고용 제도를 운용하는 곳은 13만981개로 36%를 기록했다.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이 자구책으로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연도별로는 ▷2019년 10만2천445곳(28.9%) ▷2020년 8만2천902곳(24.1%) ▷2021년 9만4천338곳(27.2%) ▷2022년 10만8천38곳(31.3%) ▷2023년 13만981곳(36.0%)이 재고용 제도를 운영했다. 5년 사이 도입률은 7.1%포인트(p) 높아졌다.

업종별로 부동산업(70.4%), 운수·창고업(52.6%), 시설관리업(52.0%) 등은 재고용 제도 도입률이 절반을 넘었다.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청년 유입률이 적어 고령화가 빠른 업종이다.

반면 금융·보험업(16.2%), 정보통신업(23.4%) 등은 도입률이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퇴직 후 재고용이 증가하면서 일부 부작용도 불거지고 있다. 재고용된 근로자들이 계약 연장이 안 될 경우 더 근무하고 싶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등이다.

이로 인해 퇴직 후 재고용의 법적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위상 의원은 "초고령사회에 맞춰 고용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 통계로 처음 확인됐다"며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를 조속히 마련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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