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여당의 '재판 생중계'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생중계 전례가 다수 있는 가운데 '공익성'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관건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와 이재명 대표를 비교하는 작전을 쓰기 시작한 듯하다"며 "저도 비교 하나 하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한 대표는 "트럼프 당선인은 2023년 11월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을 이유로 자신의 재판을 공개하자고 당당하게 요구한 바 있다.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 건데 (민주당은) 쏙 빼놓고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재판(선고) 생중계를 바라는 여론이 굉장히 높다. 그 뜻을 따라 드리자"고 강조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정책위의장)도 같은 자리에서 "1심 선고가 생중계돼 전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널리 알려질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오는 15일과 25일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맡은 재판부는 각기 생중계 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제 생중계 실현 가능성에는 물음표가 붙는 상황이다.
법원의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는 재판의 선고를 재판부 재량으로 생중계할 수 있다.
앞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정치적 사건에 대한 재판 생중계 전례도 있다. 대표적으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공천개입' 1심 재판부가 각각 생중계를 허가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2018년 '다스 의혹' 1심 선고 공판 역시 생중계됐다.
이 대표는 관련 언급을 자제하는 모습이지만 야당은 생중계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거법 재판이 400억원대의 민주당 대선 비용 환수와 연관돼 있는 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주장을 내놓는 모습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재판부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고, 전직 대통령과 야당 대표 재판의 무게감이 다른 점 등이 생중계 판단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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