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달희 의원,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법' 대표발의

'마을기업' 소득과 일자리 창출로 지방소멸 막는 역할 커
안정적 성장기반 만드는 '종합계획' 등 수립 근거 확보
행정안전부 및 시·도에 마을기업육성위원회를 설치도 규정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주도해 해당 마을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의 창업 기업이다.

2011년부터 본격 추진된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2023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서 약 1천800개 마을기업이 운영 중이다. 매출액은 2012년 1천3억원에서 2024년 3천9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고, 상용근로자 역시 같은 기간 2천217명에서 3천189명으로 늘었다.

마을기업 운영을 통해 주민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에 마을기업 지원 목소리를 커지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점이 발목을 잡아왔다.

이달희 의원은 이법 법안을 통해 마을기업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마을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안정적 성장기반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안은 마을기업의 안정적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 및 시·도에 마을기업육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 의원은 내달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 중앙마을기업협의회,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마을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마을기업은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방소멸 대응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며 "이런 마을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육성 및 지원 정책이 필수다. 안정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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