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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50만원에 檢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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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심에서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20일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취재진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피고인이 대선을 앞둔 당내경선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배우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큰 점,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들을 동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올해 2월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피고인 수행비서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가 피고인을 위해 식사 예약, 결제 등 행했으며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기부 행위에 따른 이익이 작고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검찰 구형량인 벌금 300만원보다 낮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 변호인은 선고 직후 "추론에 의한 유죄판결"이라고 반발, 지난 18일 항소했다.

한편 양측의 항소장이 접수되면서 2심 재판은 수원고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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