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이틀 새 세차례나 소환하는 등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김 전 장관을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조사는 이틀 새 세 번째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자진출석한 김 전 장관을 6시간여 조사한 뒤 긴급체포했고 9시간 뒤인 같은 날 오후 5시에 재차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이어가는 것을 두고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시간적 제약 탓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인물로 포고령 발표와 계엄군의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계엄군의 국회 투입 지시를 내린 것이 김 전 장관이었다고 말했다.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인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 단계에서 비상계엄 건의 등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했지만 "위법·위헌성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앞서 한 언론과의 메신저 인터뷰에서 '국회에 계엄군을 보낸 건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서이냐'는 질문에 "최소한의 필요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이어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이유에 대해서는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르면 이날 중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인 내란죄의 경우 법정형이 최대 사형인 중대범죄이고, 비상계엄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도 적잖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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