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탄핵 표결 의무 참석 등 이른바 '계엄 방지법'을 발의하며 입법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17일 내란 수괴 및 주요 임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특별사면·감형·복권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대통령의 사면권이 정치적 고려에 따라 자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빈번함에 따라 헌정질서 자체에 위기를 가져온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면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계엄령의 사전 발동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사후 통제를 용이하게 만드는 법안도 다수 발의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을 전시·사변·무장 충돌 또는 반란으로 국한하고, 계엄 전 국무회의와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거치지 않으면 해당 계엄이 무효가 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엄의 선포와 변경 시에는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3분의 2 이상의 무기명 투표에 따른 의결을 필수로 받아야 한다. 덧붙여서 계엄을 선포한 이후 대통령은 72시간 이내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 국회에 즉시 통고하지 않으면 해당 계엄이 무효가 된다는 것을 골자로 한 계엄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같은 당 전진숙 의원은 지난 7일과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해 탄핵소추 등 중대한 안건의 표결에 고의로 불참하는 국회의원을 제명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을 내놨다.
전 의원은 또 직무 유기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국회의원을 임기 중이라도 국민이 직접 끌어내릴 수 있도록 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재명 대표 비서실장인 이해식 의원은 전날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 기한을 현행 최장 180일에서 12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다만 이 대표 형 확정 전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을 높이려고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하루 만에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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