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 총장들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매일신문 12월 19일 등 보도)를 앞두고 "국회는 법 개정을 잠시 유보하라"고 촉구했다.
전국 10개 교대와 한국교원대, 제주대로 구성된 전국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해 학교장에게 선정과 운영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는 시대 변화에 대처하기 어렵고 교육 혁신의 동력도 약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AI 교과서는 추진 과정에 일부 우려가 있지만 장기적 방향 면에서, 그동안 투입한 자원과 성과 면에서 당위성과 필요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당장 내년 투입을 앞두고 교육자료로 격하해 불필요한 비용을 늘리기보다는 검증과 숙의를 통해 연착륙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정부를 향해서도 "교육 정책은 일관성과 신뢰성, 예측 가능성을 지녀야 하며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면서 "내년도 전면 실시 계획을 수정·보완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현장 학교와 교원양성대학, 교과서 개발사도 1년 정도의 검증·준비 기간을 양해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7일 야당 의원 주도로 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가 남아있지만 민주당 의석이 170석에 달해 본회의 통과 역시 유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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