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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문제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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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앞서 세 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윤 대통령이 불응한 점을 주요 체포 사유로 들었다고 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청구는 우리나라 헌정(憲政)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내란'에 대한 수사권(搜査權)이 없다.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는 법 규정에 없는 기구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공수처가 대통령 출석을 3차례나 요구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인지 모르겠다. 앞서 수사권 논란이 일어나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있고 그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도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 죄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로 형사소추되지 않는다.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는 공수처가 왜 무리한 법 집행을 하는지 모르겠다. 나아가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하려면 경찰이 해야지, 공수처가 나설 일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고발한 것은 정치적 계산 때문이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84조를 피해 가기 위한 계산이라는 말이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곧 '내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야당이 대통령을 옥죄기 위해 '내란죄'라고 규정했다고 해서 수사기관들까지 앞다투어 '내란죄'로 본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을 수사하는 수사기관의 행태는 마치 공(功)을 다투는 전장의 장수들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 일반 범죄 혐의자에 대한 수사도 이처럼 성급하게 진행하지 않는다. 하물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너무 성급하다. 작금에 수사기관과 언론들이 대통령을 물고 뜯는 모습이 불편부당(不偏不黨)하기는커녕 정치적 행위처럼 비치는 것은 수사 공정성 확보에도 해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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