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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쌍특검법' 거부권…여·야 추천 헌법재판관 각 1명씩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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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 특검법에는 원칙 고수, 헌법재판관 문제는 균형감 있는 결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른바 '쌍특검법'에 재차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되 헌법재판관은 여·야 추천 각 1명씩을 임명했다. 위헌적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원칙론을 고수하되 정치적 불확실성을 키우는 헌법재판관 문제에 대해서는 균형감 있는 결단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놨다.

최 권한대행은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등에 대해서는 한덕수 총리에 이어 재차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들 특검법은 특검 임명이나 조사 대상·범위·기간 등에 있어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최 권한대행은 "특검 제도는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에서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 후보자 등 2명을 우선 임명했다. 민주당이 추천했으나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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