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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친 줄 몰랐다" 60대 男 뺑소니 사망사고 혐의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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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CCTV 확인 등 발빠른 수사로 사건 1시간 만에 운전자 붙잡아

포항남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포항남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포항에서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60대 남성이 경찰의 빠른 수사로 1시간 만에 붙잡혔다.

포항남부경찰서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전 6시 17분쯤 포항시 남구 일월동 한 골목길에서 11톤(t) 화물 운송 차량으로 70대 여성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로에 쓰러져 있던 B씨는 사고가 난 지 30분 만인 오전 6시 46분쯤 행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B씨는 숨진 뒤였다.

A씨는 사고 직후 차량을 몰고 인근 공장으로 들어가 숨었지만 B씨 시신의 안면부 상처 등을 통해 뺑소니를 직감한 경찰의 수사로 신고 접수 1시간 여만에 검거됐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제철파출소 경찰관들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 TV를 확인하는 등 사고 차량의 외형 특징과 동선을 파악해 A씨의 차량을 찾아냈다.

A씨는 경찰에 붙잡힌 뒤 "사고가 났는지 몰랐다"고 진술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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