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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차 체포영장' 유효 기간은 2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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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경찰 병력이 한남동 관저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경찰 병력이 한남동 관저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다시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유효 기간은 '오는 21일까지'로 확인됐다.

15일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며 유효 기간을 오는 21일까지로 2주간 연장했다고 밝혔다.

그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 기간은 설 연휴 직전까지 3주가량 연장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원이 2주만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이다.

또 채널A 취재에 따르면 해당 영장에는 윤 대통령이 국회 표결권을 방해했다는 혐의도 기재됐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 기능이 마비되는 등 피의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정황이 인정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수색영장에는 "윤 대통령의 동선 확인이 불가능해 수색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이날 새벽 5시쯤 공수처와 경찰 등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와 김홍일 변호사를 만나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집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윤 변호사와 김 변호사는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며 이에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공조본 측에선 "계속 영장집행을 거부할 경우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한남동 공관구역 인근에 혹시 모를 집회에서의 소요 사태에 대비해 기동대 3천200여명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총 54개 부대가 투입된 것으로 기동대 버스도 160여대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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