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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태숙 중구의회 의장 불신임 가처분 '기각'…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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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9일 대구 중구의회는 배 의장의
지난달 19일 대구 중구의회는 배 의장의 '제명'안을 가결했다. 당시 김효린 부의장이 본회의 사회를 보는 모습. 김지효 기자

법원이 의원직 제명 결정에 반발한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의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그동안 의원직을 임시로 유지했던 배 의장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21일 대구 중구의회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1부는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의장이 제기한 '중구의회의 의원직 제명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날 결정은 배 의장이 지난 12월 20일, 중구의회가 전날 의결한 자신의 제명·의장 불신임안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나왔다. 그동안 배 의장은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임시 인용하면서 의원직에 임시 복귀한 상태였다.

대구지법은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지방의회의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의회 질서와 품위 유지를 위해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 ▷처분 효력이 정지될 경우 지방의회 기능 회복이나 주민 신뢰 확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배 의장이 현재 소속 정당에서 제명된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해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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