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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손님 카드 훔쳐 쓰고, 보험금 타려 자기 눈 다치게 한 30대 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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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법원 징역 1년 선고…"비난 정도 크고 죄질 불량"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리운전 손님의 신용카드를 훔쳐 마음대로 쓰고, 자기 눈에 BB탄 총을 쏜 뒤 사고로 다쳤다며 보험금까지 타먹으려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주경태 판사는 3일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절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14일 0시 57분쯤 경기 의정부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대리운전 손님인 B씨가 잠든 틈을 타 B씨의 지갑을 훔친 뒤 지갑에서 신용카드 2장을 꺼내 모두 6회에 걸쳐 650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21년 6월 3일 0시 10분쯤 서울 중구 자신의 오피스텔 화장실에서 자신의 왼쪽눈에 직접 BB탄 총을 쏴 상처를 입히고도 사고로 상처를 입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금 1억2천만원을 타내려 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주 판사는 "A씨는 누범기간 중임에도 타인의 지갑을 훔치고 안에 들어있는 카드를 사용해 비난의 정도가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며 "또 보험사고가 아님에도 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재판에서 A씨가 보험사고 허위 신고를 할 당시 A씨를 도운 혐의(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지인 C(37) 씨, D(35)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C씨는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받았다.

A씨는 2018년 3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야간건조물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뒤 2023년 7월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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