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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헌재, 한덕수 총리 측 '신속 심리 요청' 4차례나 무시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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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9일 오후 2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심판(彈劾審判) 첫 변론을 진행하고, 같은 날 오후 4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한 총리 관련 권한쟁의심판을 시작한다. 한 총리가 탄핵소추(彈劾訴追)로 인해 직무 정지(職務停止)된 지 54일 만이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으로 혼란스러운 와중에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글로벌 외교·국방·경제는 대격변을 맞이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임을 감안하면 '권한대행'을 맡은 한 총리에 관한 건(件)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국정(國政) 안정(安定)을 우선해야 하는 것이 헌재의 당연한 사명이다.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 땐 황교안 권한대행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일 만에 통화하고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등 정상외교(頂上外交)를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 대통령·국무총리 모두 직무 정지를 당한 상태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헌재는 한 총리 탄핵소추 관련 사안을 더욱 신속하게 처리해야 했다.

그러나 헌재는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 탄핵심판을 신속히 심리해 달라"는 취지의 한 총리 측 의견서가 4차례나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답변 없이 준비 절차만 두 차례 진행하면서 무려 54일을 허비했다. 무슨 속셈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직무태만(職務怠慢)이다.

헌재는 뒤늦게 접수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사건'의 경우는 변론을 한 차례만 하고 선고일을 잡는 등 '졸속 재판' 논란을 일으켰다. 선고 예정 당일 선고를 연기하는 촌극(寸劇)을 빚기도 했다. 헌재가 법과 양심에 따른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의도에 따라 우왕좌왕 좌충우돌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이다. 국민의 거의 절반 정도가 헌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은 자업자득(自業自得)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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