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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 "또 안 나오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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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듣던 중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듣던 중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 증인신문에 불출석했다.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재판은 6분 만에 끝났고, 재판부는 이 대표가 또 불출석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앞서 재판부는 검찰 신청에 따라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 이날 신문할 예정이었으나 이 대표 측은 국회 의정활동이나 다른 재판을 이유로 지난 14일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낸 대로 안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 오늘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데 다음 주 월요일(24일)에도 안 나오는 경우에는 과태료 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 포괄적 내용이 기재됐고, 구체적 일정이 겹친다는 등의 사유가 없는 상태"라며 "추가로 다른 사정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고 월요일에 내용을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 대표의 증인신문 날짜를 총 6차례 기일로 잡고 오는 4월7일과 17일에 대한 소환장도 발송했다고 밝혔다.

증인으로 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나 강제구인 시도에 나설 수 있다. 과태료 처분 후에도 계속 불출석하면 최장 7일 동안 감치될 수도 있다.

한편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기소돼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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