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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먹튀' 조심하세요…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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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매년 증가 추세
'폐업에 따른 이용료 미반환 및 환급 지연 관련 피해' 많아
"가급적으로 장기 계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필라테스 이미지.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필라테스 이미지.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A씨는 지난해 12월 동네 한 필라테스에서 70회 이용 계약을 맺고 273만원을 결제했으나 2주 뒤 업체로부터 일방적으로 폐업한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이후 업체와는 일체 연락이 닿지 않았다.

2030대 여성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필라테스 업체가 갑작스럽게 폐업하면서 이용료를 떼이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1월까지 접수된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3천635건에 달한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662→804→1천21→1천36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올해 들어선 1월 접수건만 11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9건)에 비해 13.1% 증가했다.

특히 전체 피해 구제 신청 3천635건 가운데 폐업에 따른 이용료 미반환 및 환급 지연 관련 피해가 287건으로 7.9% 비중을 차지했다.

연도별 피해구제 신청 건 가운데 폐업 관련이 차지하는 비율은 같은 기간 2021년 1.7→ 4.7→ 7.5→13.7%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로만 봐도 지난해 142건으로 2021년(11건)에 비해 무려 12.9배나 증가했다.

폐업 관련 287건의 처리 결과를 보면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되면서 미해결로 남은 사건이 227건으로 80%에 육박했다.

소비자원은 필라테스 폐업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가격 할인 등 이벤트에 현혹돼 무리하게 현금 결제 또는 장기 계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20만원 이상 결제 시에는 가급적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로 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잔여 횟수나 계약 해지일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신속하게 카드사에 할부 항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할부 항변권'이란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한 후 사업자 폐업이나 정당한 해지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카드사에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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