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공해에서 러시아산 킹크랩을 배에 옮겨 싣고 국내로 몰래 반입한 밀수사범 7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17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40톤(t) 급 어선 A호 선장 B(60대 남성) 씨와 기관장, 선주, 킹크랩 밀수 브로커 등 4명을 구속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해경은 이들을 도와 밀수한 킹크랩을 운반, 보관, 판매한 혐의로 C(40대 남성)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로 넘겼다.
B씨 등은 지난달 1일 동해 공해상에서 외국 선박으로부터 러시아산 레드킹크랩 약 4천300㎏(해경 추산 시가 3억4천만원 상당)을 A호로 옮겨 싣고 포항시 남구 구룡포항으로 입항한 뒤 이를 국내로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해경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1억6천만원 상당의 러시아산 털게(1천100㎏), 스노크랩(500g) 등을 밀수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러시아산 킹크랩을 수입하면 관세 20%에다 유통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마진이 줄어드는 것을 아끼려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해경에 조사됐다.
현재 해경은 공해상에서 밀수품을 A호로 넘겨준 외국 선박을 특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선박을 확인하면 인터폴 등에 조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수산물 밀수 행위는 상거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선량한 우리 어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게 된다"며 "앞으로도 세관·군 등과 협업해 해상 밀수 범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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