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사 면허 위조해 3년간 진료행위 벌인 60대 구속 송치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의사 행세하며 환자 진료하다 덜미

매일신문DB
매일신문DB

의사 면허증을 위조해 3년 간 의사 행세를 한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성서경찰서는 18일 사기·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의사 면허증을 위조해 달서구의 한 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는 등 의사 행세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A씨의 범행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대구성서경찰서 관계자는 "추가 혐의가 더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이후 당내 갈등을 접어두고 김승원 법무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부각시키며 대여 ...
합천읍 박덕기 농가가 '제21회 경남 한우 고급육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인 농협중앙회장상을 수상하며, 출품우가 532kg, 등심단면적 152...
2026 봉화송이전국마라톤대회에서 박현준(42·대구 북구)이 남자 하프코스에서 1시간 11분 40초의 기록으로 우승하며 '제2의 전성기'를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