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증을 위조해 3년 간 의사 행세를 한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성서경찰서는 18일 사기·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의사 면허증을 위조해 달서구의 한 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는 등 의사 행세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A씨의 범행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대구성서경찰서 관계자는 "추가 혐의가 더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