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사 면허 위조해 3년간 진료행위 벌인 60대 구속 송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의사 행세하며 환자 진료하다 덜미

매일신문DB
매일신문DB

의사 면허증을 위조해 3년 간 의사 행세를 한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성서경찰서는 18일 사기·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의사 면허증을 위조해 달서구의 한 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는 등 의사 행세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A씨의 범행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대구성서경찰서 관계자는 "추가 혐의가 더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최근 민주당 내부의 '친명'과 '친청' 간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당의 목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인한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내 증시는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며 코스피가 급락하였고, 이로 인해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었다...
서울 금천구의 남성 전용 사우나에서 음란행위를 하던 남성들이 적발되었고, 이 중 한 명은 인천 소속의 50대 경찰관 A씨로 확인되어 논란이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