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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직원에게 흉기 들어보인 30대 외국인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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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형법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체포
동부경찰서 "통역사 불러 조사 이어갈 계획"

대구동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동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DB

대구 동구의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에게 흉기를 꺼내 보인 30대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대구동부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쯤 대구 동구 효목동의 한 편의점에서 흉기를 꺼내 들어 직원에게 보여준 미얀마 국적 3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먹던 중 직원에게 다가가 흉기를 꺼내 보였다. 이후 편의점 직원이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고 흉기를 압수했다.

공공장소흉기소지죄는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해 이달 8일부터 시행 중인 신설 형법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도록 규정한다.

앞서 2023년 서울 신림역과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잇달아 흉기 난동 살인이 발생하면서 추진됐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A씨가 한국말을 하지 못해 아직 소재지 파악도 하지 못한 상태"라며 "오후 중에 통역사를 불러 흉기로 위협한 정황이 있었는지 등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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