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원료재생업체 ㈜U사를 운영하고 있는 강모(66) 씨는 가업승계를 위한 사전준비를 진행하면서 얼마 전 임대 부동산을 처분했다. 임대 부동산은 가업승계 시 세금 부담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가업승계 작업을 미루고 있었는데 마침 매수자가 나타나 처분하게 됐다. 부담되는 임대 부동산을 처리한 만큼 가업승계 등에 대해 자문을 의뢰해 왔다.
◆임대 부동산 처분 후 가업승계
폐기물 원료재생업체를 운영 중인 강씨는 각고의 노력 끝에 ㈜U사를 반듯한 중소기업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하나뿐인 아들도 7년 전부터 회사에 입사해 경력을 쌓고 있다. 아들이 업무에도 적응을 잘 하는 편이고 무엇보다도 직원들과도 융화를 잘 하고 있어 회사를 물려줘도 큰 어려움이 없이 승계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2년 전 아들에게 가업증여 특례를 통해 주식을 물려주기로 하고 검토를 했으나 사업무관자산으로 인해 증여세가 많다는 말에 실행을 미루고 있었다. 마침 임대 부동산의 매수자가 나타나 적정한 가격에 팔 수 있게 되어 가업승계 작업을 다시 실행하고자 한다.
㈜U사는 폐기물 원료재생업체로 동종 업종은 신규 허가가 쉽지 않아 진입장벽을 가지고 있으며,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로 연간 250억원 내외의 매출액은 어렵지 않게 달성하고 있다. 작년 매출액은 255억원, 영업이익은 18억원을 달성했고 영업이익률은 7.1% 정도다. 총자산은 230억원, 총부채는 60억원으로 순자산은 170억원이다.
임대 부동산을 처분한 후 사업무관자산은 없다. 따라서 지금이 가업증여 특례를 통해 자녀에게 주식을 물려주기엔 적기라고 판단된다. ㈜U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을 평가해 보니 1주당 35만원이다. 강씨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는 129억5천만원이다. 이 중 2만주에 해당하는 70억원을 가업증여 특례를 통해 아들에게 증여해 줄 생각이다. 가업증여 특례 증여세는 10억원을 공제하고 60억원에 대해 10%인 6억원을 증여세로 내면 된다. 아들이 당장 6억원을 증여세로 납부하기에는 현금이 모자라 증여세는 연부연납을 신청하기로 했다. 연부연납 기간은 15년까지 가능하지만 10년으로 나누어 납부하기로 했다. 그러면 매년 6천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가업증여 특례 후 강씨가 보유 중인 주식 1만7천주, 59억5천만원은 강씨가 은퇴를 할 때 일부 주식은 자기주식 소각을 통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하고, 자기주식 소각 후 남는 주식은 가업상속공제를 통하여 아들에게 물려주면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법인세 절감
가업승계는 순탄하지만 강씨의 고민은 법인세에 있다. 그는 공장 이전 후 기존 공장을 처분하지 못해 임대를 했다가 이번에 70억원에 처분하게 됐다. 임대 공장을 처분한 돈으로 은행 대출금 50억원을 모두 갚았다.
그러나 처분한 임대 공장은 40억원에 매입해 70억원에 처분했기 때문에 영업외수익에 해당하는 유형자산처분이익이 30억원에 달한다. 최진혁 전문위원은 "이익이 증가한 만큼 법인세도 많이 내야 한다"며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 15억원을 합하면 45억원 정도가 이익으로 잡힌다. 단순 계산해도 법인세가 8억~9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강씨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권했다. ㈜U사는 중소기업이지만 무주택 근로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이나 임차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직원 및 자녀를 위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2호에 따라 내국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내국법인의 손비로 계상할 수 있다. 방효준 전문위원은 "㈜U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기금에 출연하는 돈에 대해서는 손비로 인정돼 그만큼 법인세가 줄어든다"며 "또 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따라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조언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한 후 출연금은 12억원으로 정했다. 12억원 중 10억원은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구입자금 및 임차자금 대여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2억원은 장학금 및 문화활동비 지원 목적으로 사용하면 된다.
박현철 전문위원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것이 좋다"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자기주식은 기금에서 소유하면서 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아 기금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향후 자기주식 소각으로 회사로부터 소각대금을 받아 기금 재원으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3천주는 1주당 35만원으로 총평가금액은 10억5천만원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자기주식도 손비로 계상할 수 있다. 현금 출연금 12억원과 자기주식 출연 10억5천만원을 합하면 올해 22억5천만원이 손비로 인정된다. 유형자산처분이익 30억원과 올해 영업이익 추정액 15억을 합한 45억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손비 인정액 22억5천만원을 제하면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은 22억5천만원으로 예상된다. 기금 출연금 만큼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
또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할 경우 성과공유기업에 해당한다. 성과공유기업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해 그 경영성과급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박시호 전문위원은 "㈜U사는 현재 이익 중 일부를 직원들과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경영성과급 제도를 두고 있었다"며 "회사경영성과급 제도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조문을 검토한 결과 연간 지급되는 경영성과급 약 2억5천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분석했다.
〈매일신문 가업승계지원센터 전문위원단〉
▷최진혁 퍼시픽경영자문 이사(매일신문 가업승계지원센터장)
▷박시호 박시호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박현철 참회계법인 회계사
▷방효준 명인노무사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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