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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권 보호 언제까지 시늉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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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한 중학교에서 3학년 학년부장을 맡은 40대 남성 교사가 또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 측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학칙 위반으로 생활지도를 받던 학생의 가족이 하루에 많게는 12차례씩 밤낮을 가리지 않고 민원(民願) 전화를 해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한다. 학생 측은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언어폭력을 저질렀다"면서 제주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충격적 사실은 학생 측의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교사가 제주도에서만 지난해 7월과 올해 3월 2명이나 더 있었다는 것이다.

교사들이 학부모 등의 악성 민원으로 인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현실은 비단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2023년 7월 서울 서이초 20대 여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사회문제로 부상하면서 교육부는 '교권 회복·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탁상행정(卓上行政)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이다. 학교·교육청 민원 대응 팀이라는 것도 '학생 생활지도 등은 담임교사가 한다'는 기본적 속성 탓에 관련 악성 민원에서 교사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전문가와 교사들은 악성 민원을 강력하게 제재(制裁)하는 방안 없이는 반복되는 교권 침해와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행한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일리 있는 주장이다.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에게 내릴 수 있는 처분(處分)의 경우 '1호(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2호(특별 교육 이수 및 심리 치료)'가 전부이다.

특히 '교사 괴롭히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선이 시급하다. 억울하게 고소·고발당한 교사는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비 부담에다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아도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아 억울함을 호소할 방법조차 없다. 악성 민원 학부모 등에게 벌금과 그에 합당한 손해배상(損害賠償) 책임(責任)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제도적 개혁을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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