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 사고가 늘어나는 추세인 가운데 지난 5년 동안 대구시가 적발한 반려동물 미등록 사례가 10건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견주 책임을 강화하고 유기동물 발생을 막는다는 취지의 동물등록제 정착이 도입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세에도.. 등록 비율 절반 겨우 넘어
7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개 포획 관련 출동 사건은 1천822건으로 2022년(1천128건), 2023년(1천400건)에 이어 매년 증가 추세다. 지난해 대구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도 60건에 달한다.
동물등록제는 반려인구 증가로 개물림 사고나 분쟁이 늘면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유기 동물 발생을 막겠다며 2014년 처음 시행됐다. 생후 2개월 이상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구 반려견은 약 25만마리로 추정된다. KB금융지주 금융연구소는 '2025년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서 지난해 전국에서 591만세대가 반려동물을 기르며 이중 546만마리가 반려견이라고 분석했다. 같은 기간 대구 반려인구는 27만세대였다.
실제로 등록된 반려견 수는 추정치에 한참 모자란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구 등록 반려동물은 14만6천860마리로 이중 절대 다수가 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려견 등록율이 낮은 이유로는 유기견 입양 증가 추세가 꼽힌다. 지난해 전체 반려견 분양사례 중 유기견 입양 비율은 27.7%로 1년 새 7.8%포인트(p) 늘었다. 펫샵 등 업체가 의무적으로 등록한 뒤 판매하는 것과 달리, 유기견 입양이나 개인 간 분양의 경우 견주가 스스로 등록해야 해서다. 업계는 유기된 반려견이 입양 후에도 등록되지 않을 경우 재차 유기될 확률이 특히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임장춘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 대표는 "하루 빨리 등록제가 정착되지 않으면 유기견 숫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사각지대라고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미등록 동물이 발생하는 현장에 찾아가 등록을 돕고 절차를 간소화시켜 등록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등록 단속 사실상 유명무실
문제는 지난 5년 간 반려동물 미등록 단속 건수가 10건이 채 되지 않는 등 대구시가 동물등록 단속을 사실상 손놓고 있다는 점이다.
대구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이달 반려동물 등록 여부를 집중 단속하기로 하고 9개 구군과 협의에 나섰지만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단속을 실시하지 않았다. 시는 실제 단속에 나서는 대신 홍보 전단 배포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의 단속 실적도 극히 저조하다. 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적발된 미등록 사례는 단 7건 뿐이다. 2020년과 2023년에는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한 구청 관계자는 "단속 업무를 맡는 직원이 구청 당 1, 2명 뿐이다. 일손을 빌릴 공공 근로자조차 배치되지 않은 지자체도 있다"며 "단속에 나가더라도 인적 사항과 마이크로칩 등록 여부 확인에 협조하는 시민이 없어 단속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단속이 유명무실해진 상황에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서병부 대구대 반려동물산업학과 교수는 "지역 동물병원과 연계해 진료 시 마이크로칩 삽입을 유도하거나, 등록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집중단속은 공무원의 업무 부담만 늘리고 정책 실효성도 낮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관련 행사에서 등록을 유도하고 있다"며 "동물보호명예감시관 위촉 등 제도 운영에도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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