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사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고립무원'이다. 혼자 싸워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당시 야당의 입법 폭거에 대응한 경고용 계엄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윤 전 대통령은 전날 6시간 40분간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유출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이같은 주장을 펼친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의 지적이 계속되자 "특검 측이 변호사까지 이렇게 공격을 한다"면서 "나는 고립무원의 상황이라 혼자 싸워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22분부터 오후 9시 1분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남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비화폰 삭제 지시를 한 게 맞는지',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를 보여주라고 지시한 게 맞는지' 등 3가지를 물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권한 없는 인물들이 접근해 정보가 노출됐다는 보고를 받고 보완 조치를 하라고 한 것이 삭제 지시처럼 와전된 것"이라거나 "무기 없이 경찰들이 몸으로 국민을 지키다 다친 얘기를 듣고 경찰 무장 문제를 제기한 것이지, 총을 보여주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심사 말미 약 20분간 이뤄진 최후진술에서 '4·19 혁명이 이룬 민주주의를 40년 후퇴시킨 조치라는 특검팀 주장을 반박하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야당의 입법 폭거에 대한 경고용 계엄"이라고도 주장했다고 한다.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것으로 지목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관련해선 "작성 권한도 없는 사람이 갖고 와서 서명해 달라고 해서 해줬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폐기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오후 9시 6분쯤 법원 청사를 빠져나오면서 '두 번째 구속심사를 받았는데 심경이 어떠냐', '어떻게 소명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라탔다.
이번 영장실질심사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맡았던 박억수 특검보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를 비롯해 검사 10명이 투입됐다.
특검팀은 종 178페이지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준비했고, 300여쪽에 달하는 의견서도 별도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계엄 전 국무회의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초 단위로 분석한 내용, 외환죄 수사를 위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검사들은 윤 전 대통령 혐의별로 파트를 배분해 재판부에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변호인단의 '좌장'이자 검찰 '강력·특수통' 출신인 김홍일 변호사를 필두로 배보윤·송진호·채명성·최지우·김계리·유정화 변호사 등 7명이 나왔다.
167페이지 분량의 PPT 자료를 준비하고, 68쪽 의견서도 재판부에 냈다.
내란 특검팀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혐의가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 권한 방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크게 5가지에 이르고, 양측이 구속 필요성을 두고 입장이 확연히 엇갈리면서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결과는 10일 새벽에 나올 예정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전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다. 이후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특검팀 조사를 받게 된다.
기각된다면 서울구치소에서 즉시 석방돼 서초동 사저로 돌아간다. 이 경우 수사 개시 3주 만에 '몸통'인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해 내란·외환 수사의 동력을 얻으려던 특검팀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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