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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론' 잇따르는 인사청문회 '바꾸자' 다수 법안 국회 심사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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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20건 잇따라 접수돼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자료 미제출 처벌하자 등 내용 담겨
국회 운영위 법안소위로 회부된 법안들, 처리 속도낼까?

1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인 김병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연합뉴스
1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인 김병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일제히 개최될 예정이지만 시행 전부터 내실 없는 형식적 절차일 뿐이란 무용론이 팽배하다. 청문회가 치밀한 정책 검증 없이 '신상털이식'으로 진행되는 한계가 여전한 데다 빈번한 자료 제출 거부로 실효성마저 떨어지고 있다. 이에 이를 보완하려는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에 들어 접수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20건에 달한다. 여야 의원을 가리지 않고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나 방식·내용의 변경을 위한 방안들을 제각각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선 지난 10일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비공개)와 '공직역량청문회'(공개)로 이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이 눈길을 끈다.

청문회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고 실질적 검증보다 신상털이나 정치공세에 집중되는 경향을 막자는 취지에서다. 사생활이나 가족 문제 등 민감한 사항에 대한 정치적 악용을 방지하고 정책 및 전문성 검증을 더 투명하게 하려는 목적도 있다.

개정안은 청문 기한을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청문회 개최 기간도 3일에서 5일로 확대해 충분한 검증 시간과 자료 분석이 이뤄지도록 하는 근거도 담았다. 청문회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고 사생활 침해 우려로 자료 제출이 어려울 경우 비공개 열람 제도를 신설하자는 내용도 반영됐다.

국민의힘 측에선 이달 초 인사청문 과정에서의 허위진술, 재산 등 자료 제출 거부 또는 고의적 누락, 거짓 자료 제출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같은 법안들은 최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된 바 있다. 오는 14일부터 일제히 치러질 새 정부 내각 인사청문회마저 파행한다면 관련 법안들의 심사 작업은 더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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