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가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 설치에 앞서 주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사전고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대구시가 동구 지묘동 일대에 추진하던 오수중계펌프장 조성이 주민 반대에 부딪혀 1년 가까이 공사 중단 상태로 표류 중인 사태가 계기가 됐다.
15일 대구 동구의회에 따르면 김상호 동구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시 동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은 지난 9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동구의회는 조례안이 1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사전고지 대상 시설은 공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구청 홈페이지나 동행적복지센터 게시판을 설치 시설 정보를 알려야 하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측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같은 내용이 조례로 구체화된 것은 대구에서 동구가 처음이다.
해당 조례안 발의는 주민 반발로 1년 가까이 공사가 중단된 동구 지묘동 오수중계펌프장(매일신문 2025년 4월 22일 보도)이 계기가 됐다. 앞서 대구시는 지묘동 일대에 대지면적 831㎡(약 251평) 규모의 오수중계펌프장을 짓는 공사를 진행했는데, 공사 시작 전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부실해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주민들은 오수중계펌프장 공사 현장 인접지가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있는 주거지역인데도 시가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당시 시는 '도시계획 열람공고' 규정에 따라 2주간 동구청 도시과에 오수중계펌프장 공사 관계도서를 비치했지만, 주민 접근성이 떨어져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 설명회나 공청회는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진행되지 않았다.
동구의회는 이같은 도시계획 열람공고제의 낮은 실효성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 조례 발의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오수중계펌프장처럼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자원순환 관련 시설도 사전고지 대상 시설에 포함된다.
김상호 동구의원은 "지묘동 오수중계펌프장 공사 당시 주민들이 공사 진행 상황을 전혀 몰라 반발이 컸고 이후 공사가 잠정중단 되는 등 여파가 지속됐다"며 "기피시설이 들어설 경우 지역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해야하고, 실질적인 의견 수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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