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착용한 30대 남성이 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6월 24일 오전 3시쯤 청주 서원구 자택에서 여자친구 B씨(30대)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달라"며 집으로 오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성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저항하는 B씨를 폭행했고, 신고하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후엔 B씨가 집을 벗어나지 못하게 막았다.
B씨는 A씨가 잠든 틈을 타 범행 4시간 만에 범행 현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한다. A씨는 가까스로 그의 집에서 탈출한 B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강도죄로 복역 후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자발찌는 위치를 파악하고 이동 시간을 제한해 범죄 재발 차단하려고 채운다"며 "당시 피의자는 자신의 집으로 피해 여성을 유인해 범행을 저질러 추적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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