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사고 증가에…대구시교육청, 학생 안전교육 강화

다음 달 17일까지 전 학교 대상으로 안전교육
자전거 안전 수칙·픽시 자전거 위험성 등 설명

지난 26일 한 중학생이 하교시간대 픽시 자전거에 타고 있는 모습. 브레이크를 모두 제거한 상태지만, 멀리서는 일반 자전거와 구분하기 쉽지 않다. 김유진 기자
지난 26일 한 중학생이 하교시간대 픽시 자전거에 타고 있는 모습. 브레이크를 모두 제거한 상태지만, 멀리서는 일반 자전거와 구분하기 쉽지 않다. 김유진 기자

대구시교육청은 브레이크가 없는 형태의 '픽시 자전거'를 이용해 도로를 주행하는 행위가 청소년을 중심으로 확산(매일신문 8월 28일 보도)되고 있어 학생 대상 안전교육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픽시(Fixie)'는 픽시드 기어 바이크(Fixed gear bike)의 줄임말로 제동장치 없이 하나의 기어만 사용하는 실내 경기용 자전거다. 일부 학생들이 브레이크를 제거하고 '바퀴 미끄러트리기', '발로 멈추기' 등 위험한 방법으로 제동해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12일 서울에서 한 중학생이 이면도로 내리막길에서 픽시 자전거를 제동하지 못하고 에어컨 실외기에 충돌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픽시 자전거는 자전거법에 따른 자전거로 볼 수 없어 자전거 도로 통행이 불가능하고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 등의 법적보호도 받을 수 없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에 근거해 지난 18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30일간 계도·단속을 실시하고, 다음 달 17일부터는 집중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제동장치를 제거하고 운행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가 부과되며, 18세 미만 아동은 부모에게 통보·경고 조치하되 수차례 경고에도 계속 위반 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대구시교육청도 픽시 자전거 운행이 학생들의 안전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 다음 달 17일까지 전 학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담임 조종례 시간, 교장 훈화 시간 등을 활용해 자전거 도로주행 관련 안전수칙과 픽시 자전거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에게도 관련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자전거 도로주행 관련 사항, 픽시 자전거 관련 안전수칙, 자전거 이용 5대 안전수칙, 경찰청 단속 안내 등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는 매우 위험하므로 안전교육을 적극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생, 학부모와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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