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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의 검찰 수사 지시, 법률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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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2일 "대통령은 현재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검경 합동수사팀의 수사와 관련해 더욱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며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처음 제기한) 백해룡 경정을 파견해 수사팀을 보강하고, 수사 책임자인 임은정 검사장은 필요시 수사 검사를 추가해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히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嚴正)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구체적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지휘는 검찰총장만이 할 수 있도록 한 검찰청법을 위반했으며, 대통령 탄핵(彈劾) 사유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야권과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대통령이 절차를 건너뛰어 임 검사장을 시켜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한다면, 이는 명백한 검찰청법 제8조 위반, 즉 법무부 장관을 경유하지 않은 직접 수사 개입"이라고 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법무장관에게 지시한 것"이라고 뒤늦은 해명(解明)인지 변명(辨明)인지 헷갈리는 소리를 했다.

문제의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은 2023년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필로폰 밀수 범행을 수사하던 중 인천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됐다는 질술을 확보해 수사를 이어 가던 과정에서 정부 고위 인사와 경찰 수뇌부가 사건 은폐(隱蔽)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이 요지이다. 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사람이 바로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백 경정이었다. 고발자를 수사팀에 합류시켜 직접 수사하게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는 비상식적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의혹의 진상 규명이 늦어지고 있는 만큼 사건을 가장 잘 아는 백 경정이 직접 하는 게 맞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는 대통령실의 해명은 억지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사건 수사가 늦어지면 모든 고소·고발자를 수사팀에 합류시킬 것인가. 이번 논란은 검찰 해체 이후 정치권력의 '묻지마' 시녀가 된 수사기관의 정치 수사 관행(慣行)을 미리 보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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