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심사위원회는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경미 소년범을 대상으로 피해 정도, 죄질 등을 판단해 훈방·즉결심판·형사입건 및 선도·지원을 의결하는 심의기구다.
동부경찰서는 이번 심사에서 절도, 사이버 도박을 한 소년범 4명의 비행, 범죄경력, 재범의 위험성, 학교생활,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명은 훈방, 2명은 즉결심판 조치했다고 알렸다.
동부서가 최근 3년간 해당 위원회로 선도한 인원은 2023년 12명, 2024년 32명, 올해 33명이다. 특히 올해는 도박 소년범 15명을 심사해 이들을 도박 금액에 따라 훈방 및 즉결심판 청구하고 상담과 치료를 받도록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연계했다.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선도심사위원회 회부 대상자 중 한 건의 재범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동부경찰서 장호식 서장은 "경미한 소년범이 불필요하게 전과자가 되는 것을 막고, 위기 청소년에게는 실질적인 생활 지원을 통해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도심사위원회 역할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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