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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빌리고 연락두절? '사기 피소' 이천수측 "오해 풀었다…고소 취하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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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축구 국가대표 이천수. 연합뉴스
전 축구 국가대표 이천수. 연합뉴스

지인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된 전 축구 국가대표 이천수 씨 사건이 고소인과의 합의로 마무리됐다. 이천수 측은 사건이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이었다며 법적 다툼을 끝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천수의 소속사 DH엔터테인먼트는 7일 공식 입장을 내고 "본 사건은 고소인 A씨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날 이천수와 A씨는 원만히 합의했다"고 전했다. 또 "사실관계를 재확인한 결과 고소인은 일부 내용을 잘못 인식했음을 확인했고, 이천수에게 사기나 기망의 고의가 없음을 인정했다"며 "이에 A씨는 더 이상 수사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고소를 공식적으로 취하하기로 했다"고 했다.

소속사 측은 "이천수와 A씨는 이번 일을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으로 서로 이해하고 원만히 마무리했다"며 "당사는 이번 사건이 잘 정리된 만큼 더 이상의 추측성 언급이나 확산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제주경찰청에 이천수를 상대로 한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천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입건됐다. 고소장에는 2018년 11월 이천수가 지인 A씨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았다는 주장이 담겼다.

고소장 등에 따르면 이천수는 2018년 11월 A씨에게 "수입이 없으니 생활비를 빌려달라"며 "2023년 말까지 모두 갚겠다"고 약속했다. A씨는 2021년 4월까지 9회에 걸쳐 총 1억 3천200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이천수가 2021년 가을부터 연락을 끊고 약속 기한까지 한푼도 갚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이천수 측은 "돈을 받은 건 맞다"라면서도 "A씨가 그 당시 돈을 많이 벌 때여서 그냥 쓰라고 준 돈이었다. 사기 혐의가 성립되려면 기망의 의도가 있어야 한다. 그런 의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사기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천수를 고소한 A씨는 이천수의 오랜 지인으로 평소 '호형호제'하던 사이였지만, 금전 관계 문제로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02년 월드컵에 국가대표로 출전해 4강 신화 주역으로 활약한 이천수는 2015년 은퇴 후 방송인으로 전향해 현재 구독자 78만명의 유튜브 채널 '리춘수'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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